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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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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호감시인 업무점검용 전산프로그램 배포 및 온라인 직무교육 운영 안내 |
첨부파일 | 보호감시인업무점검전산프로그램운영안내.pdf 보호감시인직무교육운영안내.pdf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임시) |
등록일 | 2021-12-27 |
- 내용
대부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 자산규모(금전대부업 500억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10억원 이상) 이상의
대부금융사에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 제도를 선임/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보호감시인 직무수행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점검용 전산프로그램 마련과 온라인 직무교육 개설하였습니다.
세부활용방안은 첨부화일 참조바라오며,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업무 전산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후 다음날 팜업창 실행.
아울러, 1일 1회 팝업창 실행되므로 "닫기" 버튼 클릭시 재실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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