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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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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 등의 등록(갱신)교육 개편 시행 공고 |
첨부파일 | |
작성자 | 교육사업부 |
등록일 | 2022-11-01 |
- 내용
대부업법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등록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규등록의 경우 실무교육을 강화하고자 ‘대부업 등록(갱신) 교육’이 개편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일자 : 2022. 11. 7. (월) 교육 신청부터 시행
◆ 구성
- 갱신 교육 : 온라인(유권해석 추가 등)
- 신규·변경 교육 : 온라인+집합(대부업 등의 실무교육 추가 등)
◆ 학습차시 : 16~23차시에서 21~37차시로 확대
◆ 교육비
- 갱신 교육 : 125,000(시도지사) / 145,000(금융위원회)
- 신규·변경 교육 : 130,000(온라인)+100,000(집합) [시·도지사]
150,000(온라인)+100,000(집합)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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