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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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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권유판매원 등 명부관리 DB개발 완료 및「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개정 안내 |
첨부파일 | 231004_업무연락-044 전화권유판매원 등 명부관리 DB 개발 완료 및「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개정 안내(발송).pdf 업무연락-044_붙임 1_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_전문.pdf 231004_업무연락-045 전화권유판매 등 신원확인시스템 및 연락금지요구권 운영관련 금융당국 요청 사항 안내(발송).pdf 업무연락-045_[붙임]_전화권유판매등 사전안내 사항.pdf 붙임 2. 판매원 등록 매뉴얼(업체)_보완.pdf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10-04 |
- 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에 따라(시행 : ’23.10.12) 개별 직판업자 및 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소비자가 소속 전화권유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명부관리 체계를 구축(자사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운영해야 합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전화권유판매원 등 명부관리 DB개발이 협회 홈페이지 내 완료 된 바, 신속히 소속 해당 판매원 명부를 등록(입력)하시어 법령 준수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입력방법(업무연락-044, 붙임 2 참조)
- 자사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협회 DB 조회시스템 링크(배너) 구축
- 협회등록중개사 판매원 조회링크
① https://www.clfa.or.kr/#
② 협회 홈페이지(메인) 우측 퀵 메뉴(하늘색 바탕) ‘대부금융판매원 명부조회’ 클릭
3.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에서는 '전화권유판매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사항으로 판매원의 '신원확인시스템'(금소법 제16조의2) 및 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금소법 제21조의2)의 안내사항 등을
직판업자 및 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전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자료(업무연락 -045 붙임 참조) 를 올려드립니다.
4. 또한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23. 10. 12부 시행)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업무연락-044 ,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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