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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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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 이행 관련 대응 방안 재조사 |
첨부파일 | S36C-6e15090717200.ti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5-09-0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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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 이행 관련 대응 방안 조사」(기획업무-2015-063)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율이 저조하여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공문 및 붙임문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금융감독원장 직권검사 대상 중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2 1항 2~4호'에 해당되는 대부업체는 첨부하여 드리는 「붙임1. 손해배상책임 이행 관련 대응 방안」을 작성하여 2015년 9월 9일(수) 오후 2시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가입 관련 설명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협회에서 확인된 보험 회사
담당직원 연락처를 아래에 기재하오니 보험에 관한 사항은 각 보험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 : 02)758-4984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3701-8757
- KB손해보험 : 02)6900-5193
- SGI서울보증 : 02)508-3177※ 문의 : 한국대부금융협회 박민재 대리
(Tel. 02)3487-5800 내선 112, FAX. 02)6670-9650, E-mail. min@cl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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