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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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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회원사 의견조회 |
첨부파일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회신양식.hwp 대부업법.시행령.주요내용(151126)[2].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5-11-2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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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 120억 이상 대부회사의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추가 ▲대부회사의 총자산한도 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월 25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시행령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동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회원께서는 오는 12월 10일(목) 오후 2시까지 붙임2. 회신양식에 따라 귀사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02-3487-5800, 내선 115,116)
※ 붙임: 1.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전문 1부.
2. 회신양식 1부. 끝.
1. 개정이유
대부업자 등록,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일부 이관하고, 보호감시인 선임 등 소비자 호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16.7.25일)될 예정인 바, 금융위 등록대상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등록체계 정비
(1)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기준(안 제3조제3항)
현행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대상인 대부업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다만, 대부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으로 함.
(2) 등록소관 변경에 따른 등록변경 절차(안 제3조제4항)
대부업자가 영업구역 확대 등으로 등록기관이 금융위(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안 제3조의5~7)
(가) 최소 자기자본
대부영업 형태의 특성, 대부업자의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시·도지사 등록 업체의 경우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의 경우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 방지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여 3억원으로 정함.
(나) 사회적 신용요건
여타 금융법령에 준하여, 대부업 등록시 대주주 및 등록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최근 5년간 금융법령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규정함.
(4)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겸업금지
대부업과 겸업할 경우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단란·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함.
나. 대부업자의 건전 경영 유도
(1) 대부업자 총 자산한도 규제(안 제7조의2)
개정 대부업법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한토록 함에 따라, 대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자기자본의 10배로 규정함.
(2) 대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규제(안 제10조)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신용공여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대상인 계열사 간 신용공여 거래의 기준을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10/10,000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함.
다.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1)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기준 등(안 제9조의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기준을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으로 정함.
(2)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안 구체화(안 제12조)
대부영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별로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1천만원,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하고,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시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토록 함.
(3) 대부채권 양도대상 제한(안 제9조의4)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양수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함.
라.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1) 여신금융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별도의 대부업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명확화 함.
(2) 대부업협회 의무 가입대상 규정(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대부업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협회에 대부업체 교육업무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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