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
제목 | 개정 민법 시행 안내 |
첨부파일 | 민법(신구조문대비표).hwp 150112_법무부_여행자와.보증인.보호를.위해.민법.바뀝니다.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5-12-22 |
-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016년 2월 4일 ▲보증계약의 서면체결의무화 ▲보증채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민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 민법에 따라 보증인특별법 제3조는 삭제(16.2.4. 시행)3. 이에 첨부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 및 법무부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보증 관련 업무처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협회 기획조사부(내선 115,116)
이전 글 | 2016년 한국대부금융협회 신년회 |
---|---|
다음 글 |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회원사 의견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