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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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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등 |
첨부파일 | [공고문]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48호(감독규정)_F.hwp 대부업등_감독규정안_v3.hwp 붙임2.의견제출.회신양식.hwp 대부업등감독규정안_별지서식.zi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6-02-29 |
- 내용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16.7.25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식 등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대부업 감독규정 제정안을 지난 2월 16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감독규정 제정안을 안내하며, 동 예고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리니 오는 3월 8일(화) 오후 2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FAX 02-6670-9650 또는 이메일 hst@clfa.or.kr 로 회신)
※ 붙임 : 1. 대부업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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