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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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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법정상한금리 인하) |
첨부파일 | 160303_전자관보18710호(그3).PDF (금융위)보도참고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6-03-03 |
- 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주요내용: 법정상한금리 연27.9%로 인하)이 오늘(16.3.3) 공포되었습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16.3.3 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첨부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전자관보 참조)
<법정상한금리 인하 관련 주요사항>
▶ 법정상한금리 연27.9%로 인하
- 16.3.3. 0시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연장계약부터 적용(소급적용X)
- 유효기간: 18.12.31까지
▶ 공백기간(16.1.1~3.2) 중 체결된 대부계약은 16.3.3부터 연34.9% 적용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사에서는 신규계약 등의 대부이자율 적용 및 광고의 대부이자율 표시 등에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법정상한금리 인하를 16.3.3 0시를 기준으로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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