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 감독당국공지 |
---|---|
제목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절차 업무메뉴얼 변경(2025.6.1.시행) |
첨부파일 | 붙임.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hwp |
작성자 | 회원업무부 |
등록일 | 2025-04-29 |
-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에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의 업무메뉴얼(대부업 등록 절차)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특히 등록갱신·변경등록 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오니 기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신원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제출
나. 시행 : 2025년 6월 1일부터
다. 절차 : 신규·갱신·변경등록 신청인이 임원 및 주주,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서(첨부 문서 참고)를 작성하여 직접 등록기준지 조회기관에 의뢰한 후, 회신 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함께 제출
(갱신·변경등록 업체 : 금융정보교환망 업로드)
라. 상세 내용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은행중소서민금융 - 대부업자료 63번 자료 참고〔250402_(외부용)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메뉴얼_F〕
※ 문의 : 회원업무부 오희숙 팀장(TEL : 02-6710-0861)
이전 글 | 대부중개업무교육 등 협회 교육 과정 개편 안내 |
---|---|
다음 글 | `25년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실적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