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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감독당국공지
제목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절차 업무메뉴얼 변경(2025.6.1.시행)
첨부파일 붙임.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hwp 
작성자 회원업무부
등록일 2025-04-29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에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의 업무메뉴얼(대부업 등록 절차)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특히 등록갱신·변경등록 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오니 기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신원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제출

    나. 시행 : 202561일부터

    절차 신규·갱신·변경등록 신청인이 임원 및 주주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서(첨부 문서 참고)를 작성하여 직접 등록기준지 조회기관 의뢰한 후회신 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함께 제출

     (갱신·변경등록 업체 금융정보교환망 업로드)

    상세 내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대부업자료 63번 자료 참고250402_(외부용)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메뉴얼_F

     

문의 : 회원업무부 오희숙 팀장(TEL : 02-671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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