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
제목 | 대부중개업무교육 등 협회 교육 과정 개편 안내 |
첨부파일 | |
작성자 | 교육사업부 |
등록일 | 2025-05-07 |
- 내용
대부중개업무교육 등 협회 교육 과정 개편 안내
협회 교육 과정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오니, 교육생 분들은 개편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필독하시어 교육 수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 배경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 홈페이지 환경 개선 필요
-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
■ 개편 교육과정
교육명
주요 내용
개편일
협회등록 대부중개업무 교육
- 대부중개인 대상 협회 등록 절차 및 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에 관한 교육(총 4차시)
2025.6.2.(월) 00:00
보호감시인 교육
- 보호감시인 대상 이용자보호 모범기준 및 보호감시인 수행 업무 관련 교육(총 3차시)
준법추심 교육
- 추심 직원 대상 채권추심 관련 법령 및 내부기준 관련 교육(총 4차시)
2025.7.1.(화) 00:00
■ 개편 관련 유의사항
- 교육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교육 신청 불가
교육명
교육 신청 불가 기간
협회등록 대부중개업무 교육
2025. 5. 21.(수) 00:00 ~ 2025. 6. 1.(일) 23:59
보호감시인 교육
준법추심 교육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 교육 중단 상태
※ 신청 불가 기간 이전 신청한 교육생은 개편 교육 시작 전까지 수강 완료 필요
※ 신청 불가 기간 이후 기존 교육 수강 불가
이전 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절차 업무메뉴얼 변경(2025.6.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