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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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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회 신규업무 위탁 전산업체 모집(손해배상 보증금 사업) |
첨부파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29 |
- 내용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2016. 7. 25 시행 예정인 손해 배상 보증금 제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을 전산 업체에
위탁하여 구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전산업체께서는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다.
- 다 음 -
1. 지원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중 대부업 관련 전산 업무 경험이 풍부한 업체
2. 모집기한 : 2016. 4. 29(금) ~ 2016. 5. 10(화)
3. 주요 위탁사업 : 손해배상 보증금 제도 관련 홈페이지 및 전산 개발
① 예탁신청 및 가상계좌 발급/예탁증서 발급 시스템 구축
②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심사 후 지급 시스템 구축
③ 손해배상금 지급시 차액 보전 안내 및 가상계좌 발급 시스템 구축
④ 예탁금 반환요청 및 반환입금 시스템 구축
4. 지원방법 : 협회로 전화문의(02-3487-5800 내선 161, 담당자 : 박민재 대리)
※ 자세한 제안요청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면 추가자료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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