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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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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 16.7.19 시행 16.7.25) |
첨부파일 |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zi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6-07-21 |
- 내용
- 개정 대부업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16.7.19일에 제정, 16.7.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보호감시인 선임통보서 및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서 서식 규정
2. 보호감시인 면직통보서 서식 규정
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 서식 규정
<보호감시인 선임 통보 관련>
통보부서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
통보방법 : 방문 제출
통보시기 : 선임 또는 면직 시 지체없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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