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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개인회생사건 채권자 제출서류의 전자적 제출 업무처리안내
첨부파일 개인회생_계좌번호신고서_등_채권자_제출서류_전자적_제출_가이드(v1.1)-채권자용[최종].pdf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내용
1. 법원행정처에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 1. 1.부터 개인 회생사건의 경우 종이 · 전자사건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전자적으로 서류 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이에 첨부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관련 전자적 제출 업무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대부회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 업무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새로운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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