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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첨부파일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등.안내문.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02-23
내용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포함)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의 다음달 말일(7월 31일, 1월 31일)까지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업무보고서를 2017년 7월 31일까지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

 

     제출기한 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기관에 문의하여 지체없이 제출 필요

 

 

동 대부업법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미제출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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