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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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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등.안내문.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7-02-23 |
- 내용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포함)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달 말일(7월 31일, 1월 31일)까지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7년 6월 30일 기준 업무보고서를 2017년 7월 31일까지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
제출기한 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기관에 문의하여 지체없이 제출 필요
동 대부업법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미제출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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