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
제목 | 금융위 등록 대부회사의 총자산 한도(자기자본 10배 이내) 준수 관련 |
첨부파일 |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7-07-19 |
- 내용
대부업법 제7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 등록 대부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총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6.7.25 당시 등록된 대부회사로 법 시행 당시 총자산 한도(10배) 초과시만 유예대상('18.7.25까지)이며,
'16.7.25 이후 신규 등록한 대부회사는 유예대상이 아님
대부업법 상 총자산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6개월) 등의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하며
총자산 한도는 납입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알려드리니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당시 납입자본금이 3억이었으나, 결산 시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총계)가 2억 5천으로 줄었다면, 총자산 한도는 30억원이 아닌 25억원임
이전 글 | 금융위 등록 대부회사의 총자산 한도(자기자본 10배 이내) 준수 관련 |
---|---|
다음 글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행정지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