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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 등록 대부회사의 총자산 한도(자기자본 10배 이내) 준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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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07-19
내용

대부업법 제7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 등록 대부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총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6.7.25 당시 등록된 대부회사로 법 시행 당시 총자산 한도(10배) 초과시만 유예대상('18.7.25까지)이며,  

     '16.7.25 이후 신규 등록한 대부회사는 유예대상이 아님

 

대부업법 상 총자산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6개월) 등의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하며

 

총자산 한도는 납입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알려드리니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당시 납입자본금이 3억이었으나, 결산 시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총계)가 2억 5천으로 줄었다면, 총자산 한도는 30억원이 아닌 25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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