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
제목 | 회원 가입·신청 증명서 발급 안내 |
첨부파일 | |
작성자 | 경영관리부 |
등록일 | 2017-08-18 |
- 내용
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규, 갱신)하고자 하는 대부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가입·신청 증명서 발급 절차를 안내하오니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규,갱신)하고자 하는 대부업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http://www.clfa.or.kr/lenders_information/reference_view.asp?idx=9235&gotopage=1&searcha=&searchb=
※ 담당자 : 경영관리부 박민재 과장 (e-mail prove@clfa.or.kr , 직통번호 02-6710-0861)
이전 글 | 제4회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안내 |
---|---|
다음 글 | 회원사 업무설명회 실시 안내 [8/22(화) 오후 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