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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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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시행 (2017. 10. 19.) |
첨부파일 | 기획조사-71(시행문).PDF 붙임1.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PDF 붙임2. 개정 대부업법 신구조문대비표.PDF 기획조사-74(시행문).PDF 붙임1.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내용.PDF 붙임2.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전문.PDF 붙임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PD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7-10-13 |
-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 10. 19. 부터 개정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3. 이에 개정법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붙임 공문 첨부파일 참조)
문의 : 기획조사부 최기훈 주임 (02-6710-0816)
붙임 : 1.기획조사-71 (대부업법 개정 안내)
2.기획조사-74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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