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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시행 (2017. 10. 19.)
첨부파일 기획조사-71(시행문).PDF  붙임1.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PDF  붙임2. 개정 대부업법 신구조문대비표.PDF  기획조사-74(시행문).PDF  붙임1.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내용.PDF  붙임2.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전문.PDF  붙임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PDF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10-13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 10. 19. 부터 개정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3. 이에 개정법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붙임 공문 첨부파일 참조)

    

    문의 : 기획조사부 최기훈 주임 (02-6710-0816)

    붙임 : 1.기획조사-71 (대부업법 개정 안내)

              2.기획조사-74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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