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공시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공시

구분
제목 "현우대부" 반환공시(반환예정일 : 2022.02.21)
첨부파일
작성자 배상업무실
등록일 2021-08-19
내용

대부업자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반환예정일(공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 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환대상 : 현우대부 (등록번호 : 2013-서울특별시성북구-00028)

반환사유 : 자진폐업

 

반환예정일 : 2022년 2월 21일


반환공시 현황 게시판 : http://www.clfa-c.or.kr/dra/callDraCpny.crz

이전 글 "에이치케이대부" 반환공시(반환예정일 : 2022.03.02)
다음 글 "강남로대부" 반환공시(반환예정일 :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