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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증금 반환공시

구분
제목 "러스트대부중개" 반환공시(반환예정일 : 2023.05.22)
첨부파일
작성자 배상업무실
등록일 2022-11-21
내용

대부업자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반환예정일(공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 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환대상 : 러스트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관악-0006(대부중개업))

 

반환사유 : 자진폐업

 

반환예정일 : 2023년 5월 22일


반환공시 현황 게시판 : http://www.clfa-c.or.kr/dra/callDraCpny.c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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