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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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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 참기 힘들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센터 |
등록일 | 2021-01-19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한모씨(경기 거주, 40대, 남성)
한모씨는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 ‘함 부장’을 직접 만나
30만원을 차용하면 일주일 후 50만원 변제하는 조건의 급전대출을 이용하였다.
그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4번 급전대출을 받아 변제까지 완료하였지만,
마지막으로 5번째 대출을 받았을 때는 상환이 어려워졌다.
한모씨는 한 달간 급전대출을 30만원씩 5번을 이용하여 총 15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미 4회간 변제 금액이 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변제 의무가 없음을 사채업자에게 주장하였다.
한모씨는 사채업자가 대출 시 받아간 한모씨의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연락하여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특히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참기 힘들었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한모씨는 대기업 전자회사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함
한모씨는 동 센터에 채무조정 신청한 1건 이외 과거 일수대출 1건을 사용 한 적 있으며,
현재 금융권(시중은행,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받아 1년 정도 불입 중에 있다 함
동 센터는 한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대출금 50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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