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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연장비 못 낸다고 지인에게 알리겠다 협박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권모씨(서울 거주, 30, 여성)

 

권모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급전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채업자와 신청 당일 오후에 만나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70만원을 대출 받았다

공증 사용비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65만원을 실수령하였고, 1주일 안에 11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급한 마음에 꼭 갚으리라 생각하고 받은 대출이었지만

1주일 안에 11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연장비용으로 주당 32만원을 요구하였다.

 

권모씨는 연장비용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사채업자에게 불법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사채업자는 불법이면 어떻게 인터넷에 떳떳하게 광고를 하겠냐며 반박하였다

그리고 연장비도 입금하지 못할 거면 왜 이용을 했냐며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렇게 연장비용만으로 3주간 96만원을 납부하였지만 상환해야할 원금 11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권모씨는 사채업자가 보복을 할까봐 무서워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매일 오는 전화와 문자 독촉이 견디기 힘들다며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권모씨는 서울에 있는 OO백화점 아동복 의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신용카드 상환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함

 

권모씨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채무가 각 1건 있으며 정상 상환 중이라 함

 

동 센터는 권모씨에게 신청한 1건 외 사채업자 1명과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 2명은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대출금 총액 160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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