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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부모에게 협박하여 대출금 회수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안모씨(경기 거주, 20, 남성)

 

안모씨는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직장인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사채업자는 신청 금액이 가능하다며 안모씨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오라고 하였다.

 

막상 사채업자와 대면하니 신용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처음엔 30만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의 소액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제 시간에 상환을 하면 월변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게 안모씨는 일주일 후에 50만원으로 상환을 하고 원래 이용하려던 월변 대출을 요청하니

사채업자는 말이 달라져 대기 순서가 있어 바로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용하면 신용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순서가 앞당겨진다고 하였고

안모씨는 이번엔 50만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의 급전대출을 추가로 이용하였다.

 

안모씨는 일주일 만에 8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매주 연장비용을 납입하면서 상환 기한을 연장하였다

사채업자는 상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모씨의 부모에게 전화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안모씨는 사채업자가 본인의 부모님한테까지 협박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렵다며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안모씨는 현재 무직(택배기사)이며, 사채용도는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함

 

안모씨는 사채 사용 때문에 다니던 택배회사에서 해고당하였으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이라 함

 

동 센터는 안모씨에게 신청한 1건 이외에 사채업자 1명과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 2명은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대출금 총액 133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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