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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사채 사용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이모씨(울산 거주, 50, 여성)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급하게 대출받을 곳을 찾게 되었다

대출직거래사이트에 대출문의 글을 등록하자 

사채업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고,

비대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월변대출을 문의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월변대출은 안 되고

먼저 40만원을 대출해주면 일주일 65만원으로 상환하는 

급전대출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상환시 연장비용 25만원을 납부해야 

일주일을 연장해준다고 하였다

이모씨는 어려운 형편에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았다.

 

상환일 낮 12시까지 상환을 해야 했으며

사채업자는 1분이라도 늦으면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모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다.

 

그렇게 이모씨는 매주 25만원씩을 내며 3주간 연장을 하였다

이자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조금 줄여달라고 사채업자에게 요청하였지만, 

사무실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이모씨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통화가 어려우니 

나중에 연락을 달라고 사정을 하여도 

시간 엄수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이모씨는 일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살고 있는 아파트 재계약 자금이 필요하여 차용하였다 함

 

이모씨는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다수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 함

 

동 센터는 이모씨가 신청한 1건 이외에 

사채업자 6명과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 7명은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대출금 총액 375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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