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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아이 분윳값도 모자란 형편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윤모씨(경기 거주, 30, 여성)

 

윤모씨는 인천에 위치한 급전대출 업체를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1층 카페에서 만나 100만원 대출을 받았다

공증비용 명목으로 5만원을 제외하고 9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3주 이내 135만원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도중에 금전 사기를 당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고 

매주 연장 이자만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다

6개월간 연장 이자로만 납부한 금액이 203만원이었다.

 

윤모씨는 수령한 금액은 95만원이고

이미 200만원 넘는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종결을 요구하였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돈을 빌려갔으면 갚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윤모씨는 금전 사기를 당하여 아이 분윳값도 모자란 형편이 되어 

하루하루가 막막하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윤모씨는 주업으로 도배사, 부업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생활비 및 핸드폰 소액결제비용이 필요하여 차용하였다 함

 

윤모씨는 동 센터에 채무조정 신청한 사채 이외 

2명의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다 함

 

동 센터는 윤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센터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윤모씨가 제출한 대출거래내역이 본인의 거래내역과 상이하다며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함

 

동 센터는 윤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재확인 후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라고 안내하고 본 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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