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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사채업자 회사 전화로 독촉 하여 자진퇴사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김모씨(강원 거주, 20, 남성)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메리트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30만원 대출 시 일주일 후 40만원을 변제하는 방식이며 

미상환시 하루 2만원씩 연장이자가 붙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사채업자로부터 202042일부터 725일까지 

여러 차례 급전대출을 이용했고

소득이 부족하여 마지막 대출건에 대해 상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모씨가 첫 대출부터 마지막 대출까지 총 지급받은 금액은 180만원이며

연장이자를 포함한 총 납부금액은 239만원이었다

김모씨는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채업자에게 채무 종결을 요청하였지만 

사채업자는 요청을 거부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특히 회사 전화로 연락을 하여 김모씨를 찾아 독촉을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하게 되었다.

 

김모씨는 매 상환시마다 사채업자가 송금 받는 계좌가 달라져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으며

현재 수입이 없어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OO발전소에서 특수경비 보안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사채 상환자금으로 차용하였다 함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권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변제 중이라 함

 

김모씨는 동 센터의 채무조정 신청한 건 이외 다수의 사채를 사용한 적 있으며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사채를 사용하여 변제를 하고 있다 함

 

동 센터는 김모씨가 신청한 1건 외 

사채업자 1명과 거래한 대출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 2명은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대출금 총액 86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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