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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 중이다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21-01-19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전모씨(서울 거주, 20, 여성)

 

전모씨는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개인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사채업자의 연락처 이외에 이름, 업체명 등의 정보가 전혀 없었지만 돈이 워낙 급해 이용을 하게 되었다.

 

사채업자와의 거래는 전화와 문자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채업자에게 약 3개월간 여러 건을 대출받아 총 27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상환 연체이자 등으로 652만원을 납부하였다.

 

사채업자는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할 금액이 1,000만원이 남았다며 

전모씨에게 매일같이 독촉을 하였다

전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중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전모씨는 여행사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함

 

전모씨가 다니고 있는 여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전 직원이 무급휴직 중이며 

업무 복귀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 함

 

전모씨는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사채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권 채무(신용카드대금과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변제 중이라 함

 

동 센터는 전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센터의 채무조정을 수락

대출금 1,000만원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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