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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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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유모씨(서울 거주, 20대, 남성)
유모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신용 등급이 9등급이고 과거 연체 기록이 남아서 금융권 대출이 불가 하여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급전을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불법 대출을 받을 때는 한번만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자 동일 업체에서 3번째 재 대출을 사용하게 되었다.
업체는 유모씨가 상환 기간을 넘길 때 마다
심한 욕설과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린다는 협박을 하고 거주지를 찾아온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유모씨는 대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변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채무 금액이 남아 있다고 채무를 상환할 것을 협박하였고,
이에 유모씨는 두려움과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유모씨는 아르바이트로 물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다고 함
현재 유모씨는 미혼으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만 부모님이 채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자신이 사채업자에게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음에도 부모님께 채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상환하고 있었음.
유모씨가 제출한 대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자율을 계산한 결과 대출 상환 금액이 이미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동 부서는 유모씨가 거래 중인 사채 업체와 채무 조정을 진행하여 대출 잔액 130만원을 완결 처리.
동 부서는 사채업자가 거래 중인 대출금을 완납 처리하기로 홍모씨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건을 종결 하였고,
추가로 남은 사채 거래 건도 대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자율 계산하여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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