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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정식등록업체라고 속이는 무등록 업체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김모씨(경기거주, 30, 남성)

 

김모씨는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다

업체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라고 말하며 직접 만나 서류를 받고 한도 확인 후 진행해준다고 하며 만남을 유도하였다.

 

김모씨는 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 받게 되었고

이후 상환을 하지 못하여 주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4차례 120만원을 상환하게 되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원금을 더 상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던 과정 중 하던 일을 퇴직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새 직장에서 가불을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 겨우 이자만 납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더 이상 갚을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자 죽기 직전 마지막 방법이라는 생각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받게 됨

대출 당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어서

금방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후 퇴사로 상환의 어려움을 겪게 됨.

 

김모씨는 실직 상태에서도 주마다 연장비를 계속해서 납입하였고 

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도 넘는 금액이지만,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원금을 상환하라고 협박함.

 

동 부서는 김모씨가 제출한 대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자율을 계산하였고

이용 중인 사채 업체와 채무 조정을 진행하여 채무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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