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자보호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
제목 | 정식등록업체라고 속이는 무등록 업체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김모씨(경기거주, 30대, 남성)
김모씨는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다.
업체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라고 말하며 직접 만나 서류를 받고 한도 확인 후 진행해준다고 하며 만남을 유도하였다.
김모씨는 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 받게 되었고,
이후 상환을 하지 못하여 주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4차례 120만원을 상환하게 되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원금을 더 상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던 과정 중 하던 일을 퇴직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새 직장에서 가불을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 겨우 이자만 납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더 이상 갚을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자 죽기 직전 마지막 방법이라는 생각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받게 됨.
대출 당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어서
금방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후 퇴사로 상환의 어려움을 겪게 됨.
김모씨는 실직 상태에서도 주마다 연장비를 계속해서 납입하였고
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도 넘는 금액이지만,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원금을 상환하라고 협박함.
동 부서는 김모씨가 제출한 대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자율을 계산하였고,
이용 중인 사채 업체와 채무 조정을 진행하여 채무 종결 처리함.
이전 글 | 코로나로 인한 휴업에도 계속되는 사채 |
---|---|
다음 글 | 죽어야만 끝나는 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