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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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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원들에게 대신 상환하라고 협박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이모씨(서울거주, 70대, 남성)
경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사업 운영 자금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였다.
나이가 있어 개인 대출은 어렵고,
이미 회사 법인 명의로 대출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채 업체로부터 우연히 연락을 받게 되어 처음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업체 한 곳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총 10곳의 업체를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업체 별로 2~3배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아직도 상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하였다.
이모씨가 부당함을 제기하자 업체는 이모씨의 가족 뿐만아니라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대신해서 상환할 것을 요청하며 괴롭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에 괴로움을 느끼던 이모씨는 지인에게 상담하게 되었고, 지인이 동 부서를 소개해줘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이모씨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에 급하게 사업 자금으로
현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함.
동 부서는 이모씨가 제출한 대출 거래 내역을 근거로 10개 업체의 이자율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대출 상 환금액이 이미 업체 별로 2~3배 초과한 것을 확인함.
이를 근거로 부서는 사채업자와 채무 조정을 시작하였고,
4개 업체에서는 그동안 납입하였던 초과 이자금 7000만원을 반환 받음.
나머지 6개 업체와는 거래 중인 대출금을 완납 처리 하기로 이모씨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건을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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