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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가족에게 채무 사실 알리겠다고 협박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김모씨(충남거주, 20, 여성)

 

동네에서 작은 인테리어 매장을 하는 김모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미 캐피탈과 은행, 대부 업체를 이용하였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금지 명령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 받기는 어려워 이자가 높지만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김모씨는 연장비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업체에서는 계속해서 무분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채무 사실을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알렸다.

또한 김모씨의 미성년 자녀 2명에게도 채무 사실을 고지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초과 이자를 요구하였다.

 

김모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두 명에게 본인의 채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자를 납입하였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협회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였다.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20대 주부 김모씨는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면서 생활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됨.

김모씨는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 사채를 이용하였다고 함.

 

동 부서는 김모씨가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 내역을 제출받아 채무 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부서의 채무 조정을 수락하여 대출금 총액을 완납 처리 함.

 

동 부서는 채무 종결 사실을 김모씨를 통해 확인 후 본 채무 조정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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