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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정상적인 일상 생활 불가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정모씨(경기거주, 30, 남성)

 

정모씨는 대출이자와 자동차 카드신차할부금 납부를 위해 업체에 급전 대출을 사용하였으며

5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에 85만원으로 상환, 일주일 연장 시 연장비용 35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50만원을 수령하였지만 상환을 하지 못하여 연장 비용으로만 35만원 씩 2번을 납부하였다.

한 번 더 연장할 생각에 여러 곳으로 35만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납부한 금액만으로 원금 상환은 물론 법정이자율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정모씨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 사채를 여러 건 사용하게

되었지만, 사채업자가 부모님께 채무 사실을 알려 부모님과의 불화도 깊어지고

계속해서 독촉 전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협회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정모씨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일을 하고 있으며

사채 용도는 대출이자 납입과 카드신차할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함.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서 다수의 사채를 이용 중이며

금융권에도 4천여 만 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 회생 준비 중임.

 

동 부서는 정모씨가 신청한 1건 외 사채업자 10명과 거래한 대출 내역을 제출받아 채무 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 10명은 동 부서의 채무 조정을 수락하여, 대출금 940만원  완납 처리 하기로 합의 함

또한 사채업자 1명은 초과 이자 반환 150만원 반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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