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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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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 상환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김모씨(30대, 경남거주, 남성)
경남의 백화점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생활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처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업체를 알게 되었고,
업체에서는 월변이 가능하다고 하여 김모씨가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알고 보니 급전이었다.
김모씨는 그래도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두 번은 어떻게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상환을 하였지만 마지막 대출 건은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김모씨는 대충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보니
이미 법 정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상황이여서 업체에 채무종결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김모씨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미혼으로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타 업권의 대출 내역은 하나도 없었으며, 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해 급전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함.
현재 김모씨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온다고 하여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동 부서는 김모씨와 사채업자의 거래 내역을 받아
이자율 계산 후 김모씨에 채무액 80만원을 종결 처리 하고 채무 조정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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