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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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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사로 전화해 실직 위기에 놓였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이모씨(30대, 인천거주, 남성)
이혼 후 자녀 양육비와 생활 자금으로 인터넷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이모씨는
사채업자가 회사에 전화하여 실직 위게 처해졌다고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모씨는 8년 전 개인 회생을 한 적이 있고, 현재 타 업권에 천여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던 중 급하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터넷 대출중개업체 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모씨의 회사에 전화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불법 추심하여 실직 위기이다.
또한 비상 연락망에 있는 전 부인에게도 연락하여 돈을 갚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자 경찰서 상담 중에 형사님들에게도 폭언을 하며 강력한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이모씨는 현재 사채 업제 5곳을 이용하고 있음.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으로 사채를 상환하였지만,
주급으로 내다보니 상환 어려움을 겪음.
협회에서는 이모씨와 사채업자가 거래한 거래 내역을 확인 후 이를 바탕으로 이모씨의 이자율을 계산함.
계산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업체와 채무 조정을 시도해, 4개 업체 410만원 채무 조정 후 종결 처리 함.
나머지 업체 1곳은 동 부서의 채무 조정 거부하여 경찰서에 이자제한법 위반과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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