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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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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인의 빚이 내 빚으로..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임모씨(50대, 서울거주, 여자)
임모씨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이자 상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하였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임모씨가 일을 하고 있어 금방 상환을 할 줄 알았지만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임모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타 금융권에도 2,500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급한 마음에 다른 지인으로부터 업체를 소개 받아 이용하였지만,
금액은 임모씨의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상환이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
임모씨는 높은 수수료와 이자율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을 통해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협회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임모씨는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만두게 됨.
처음에는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높은 이자와 수수료로 인해 임모씨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됨.
임모씨는 컴퓨터을 못하여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민원에 어려움을 겪음.
동 부서는 FAX를 이용하여 임모씨의 거래 내역을 받고,
제출한 내역서를 바탕으로 이자율 계산을 하여 채무 조정을 진행함.
임모씨와 사채업자 사이의 채무 종결이 진행됨을 확인하고 협회도 민원 상담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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