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자보호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
제목 |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김모씨(30대, 충북거주, 여성)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김모씨는 코로나 격리로 일을 전혀 하지 못해
생계비와 보험 수금비가 필요하여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자가 격리가 끝나고 정상 영업을 하게 되었고, 월급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려고 했으나,
급하게 다른 사정으로 월급을 사용하게 되자 사채업자의 재촉이 무서워 돌려 막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김모씨는 추가 대출을 받고 월급으로 상환하면서
사용한 사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직 다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계속해서 늪에 빠진 것처럼 이자가 불어나고, 대출금이 커져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회사나 지인, 부모님께 사채업자들이 연락하여 현재 출근도 못하고 있다며 협회에 채무 종결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 밀착 접촉자로 분류되어 2번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서
생활비와 보험수금비가 필요하여 급전을 사용하게 됨.
이후 월급으로 상환하려 하였으나, 사정 상 상환이 불가 하여 돌려 막기 식으로 여러 업체를 이용하게 됨.
현재 업체에서 가족, 지인, 부모님, 회사에 채무 사실을 전부 알려 출근도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심.
동 부서는 김모씨가 거래한 6개 사채 업체 거래 내역을 받아 이자율 계산 후 사채업자와 채무 조정 시도함.
채무 조정 결과 6개 업체 600여 만 원 채무 종결 처리 함.
이전 글 | 줄지 않는 이자와 원금 |
---|---|
다음 글 | 지인의 빚이 내 빚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