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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일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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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도한 이자로 생활이 안된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6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백모씨(30대, 경기거주, 남성)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작년 11월부터 사업이 힘들어져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일수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 이후 계속 금액을 돌려 막기 하면서 총 3회 원금 990만원을 받게 되었고 이자와 원금으로 3회 차 분 1,17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납부를 못하게 되었다.
사채업체의 협박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인이 법정 이자율 이상이면 불법이라고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고자 경찰서에 가서 협회를 알게 되어 협회의 채무 조정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설비 공사 사업체를 운영하는 백모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일수를 받게 됨.
처음에는 잘 상환하였지만, 점차 사업이 어려워 상환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백모씨가 상환하지 않자 업체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하고, 집과 회사에 방문하여 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로 피하게 됨.
동 부서는 백모씨가 사채업체 3곳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이자율 계산서를 발급하여 채무 조정을 시도함.
사채업자 3곳 모두 협회와 채무 조정을 완료하여 총 1,300만원의 채무액 조정 완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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