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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개인정보 유포 협박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6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남모씨(30, 인천거주, 여성)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남모씨는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서 사채업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현재 개인회생을 2년째 진행 중이고 추가적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대출받은 곳이 없어서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현재 타 금융권에 5천 여 만원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며사채업체 15곳을 이용 중인 남모씨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알까봐 두려운 마음에 원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납부하고 있다.

 

사채업체들은 남모씨가 상환을 조금이라도 늦을 때마다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톡을 보내면서 집으로 찾아간다, 회사로 찾아온다,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 알리고 

대신 상환하라고 연락한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 남모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남모씨는 이러한 불법 추심을 견디다 못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받으려던 중 협회를 알게 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현재 남모씨는 15개 정도의 사채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대다수의 건이 아직 원금 상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원금상환이 이미 이루어진건 4건의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래내역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이자율 계산서를 발급함.

 

동 부서는 4개 업체에 채무조정을 시도하여 총 200만원 채무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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