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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사채로 문 닫는 사업체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6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김모씨(40, 충남거주, 남성)

 

김모씨는 충남에서 식품 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미 타 업권에 대출이 2억 정도 있어서 추가로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때 마침 업체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김모씨는 대출을 받고 상환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1년 정도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였다

김모씨는 이자가 높지만 상황은 좋지 않고 대출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기에 대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거래가 계속 반복되면서 원금과 법정이자율 이상을 몇 배 초과하는 금액을 계속 내다보니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도 힘들고 갚을 여력도 없다며 협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식품 중개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업체의 연락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됨.

 

현재 김모씨는 대략 20건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금액도 작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많이 사용 중임.

 

동 부서는 김모씨가 사채업자와 개인적으로 채무 종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후 해결 할 수 없는 총 4건 채무조정 진행함.

4개의 업체에서 8,000만원 채무 종결 처리 함. 또한 초과이자 반환금 200만원 반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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