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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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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장의 연장에 또 연장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6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서모씨(20대, 서울거주, 남성)
서모씨는 결혼 후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개인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대출받고,
다음 주에 이자 30을 포함해서 총 80만원 상환하기로 하였다.
상환날짜가 다가오자 서모씨는 연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80만원 전액 송금하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서모씨는 일단 가지고 있던 현금 35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업체는 다음날 연체비 포함해서 추가 4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모씨는 40만원 상환 할 돈이 마련되지 않아 다음날에 연장비로 15만원을 추가 송금하고 전화로 사정하였지만
업체에서는 또 연장비로 4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모씨는 원금이 50만원인데 지금까지 송금한 금액이 원금 이상인데,
추가로 또 연장비를 요구하는 업체가 부당하다면서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서모씨는 배달 업체에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으며, 사채용도는 부족한 생활 자금이었다고 함
서모씨는 동 부서에 신청한 건 이외에 사채 2건을 이용중이며, 금융권에 2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함
서모씨는 사채업자와 거래중인 대출금을 원금 이상 입금하였다며 더 이상의 상환은 안하고 싶다고 중재 요청함
동 부서는 서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이자율 계산,
초과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채무 중재를 요청함
사채업자 3명은 동 부서가 요청한 채무조정의 합의하여 260만원 종결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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