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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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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채업체 사기에 두 번 농락 당하는 서민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6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강모씨(40대, 경기거주, 남성)
강모씨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소개받아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강모씨는 주변보다는 월변이 필요하여 월변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주변 2회 이용 시 월변이 가능하다고만 하였다.
강모씨는 처음 주변을 2회만 받고, 이후에는 월변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월변을 계속 미뤘고,
강모씨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을 6번이나 이용하게 되었다.
강모씨는 20만원을 대출받고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이용하였는데,
처음에는 월변을 사용하기위해 사용하였으니 이자가 높더라도 부담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월변을 해주지 않으면서 주변만 유도하고, 그동안 이자를 많이 냈지만 추가로 원금이 남았다면서
더 상환하라는 업체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고 협회의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강모씨는 어머니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됨.
금융권의 다른 채무는 없었으나, 상황이 급해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자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됨.
강모씨는 주변 2회 사용 시 월변으로 바꾸어 준다는 업체에게 속아 계속해서 주변을 이용하게 되었고,
월변을 요구할 때 마다 업체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면서 거부함.
동 부서는 강모씨와 사채업자 사이의 거래 내역서를 전달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이자율 계산하여,
업체와 채무 종결을 시도함. 업체와의 채무 40만원 종결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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