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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지인들에게 개인정보 유포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6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한모씨(20, 경기거주, 남성)

 

대학생인 한모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 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한모씨는 월변으로 돈을 대출 받고 싶었지만 업체는 월변은 불가하다며 주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한모씨는 주변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처음 계약서에 50만원을 적었지만 공증비와 선이자 명목을 빼고 한모씨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25만 원뿐이었다.

높은 이자율이지만 당시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이 후에도 한모씨는 2차례 더 이용하게 되었다.

 

한모씨는 이후 상환이 불가능하자 사채업자에게 초과 납입으로 채무 조정 완료를 부탁하였지만

업체에서는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신분증과 서류 사진을 지인에게 모두 뿌린다고 협박하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장을 보내왔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한모씨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대학생인 한모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사채를 처음 사용하게 됨.

한 차례 사용 이후 채무종결 되었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하게 되자 점차 사용빈도가 늘어나게 됨.

 

이후 상환이 어렵게 되자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원금보다 많다며 업체에 채무종결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지인들과 부모님께 알린다고 협박하면서 추가 상환을 요구하고 있음

 

동 부서는 한모씨가 사채업자와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이자율 계산을 완료 후, 채무 조정 시도함

업체와 채무 조정 시도 후 완료하여 대출 금액 60만원 채무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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