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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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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장금 납부 위해 돌려막기로 상환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4-03-13 |
- 내용
□ 피해내용
이모씨(대전시, 30대, 여)
생활비가 너무 필요해서 인터넷 대출 배너 광고를 보고 처음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활비가 너무 급했으나 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고,
월급날도 많이 남아있어서 인터넷에 급전 대출을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하여 업체를 알게 되었고, 생활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대출받은 금액은 30만 원으로 1주일 뒤에 50만 원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월급날이 있어, 바로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자는 높지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게 되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업체는 자녀 학교에 전화하겠다.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 돈을 받아내겠다고 추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연장비를 내고 나니,
또 다시 상환일이 돌아오고, 또 협박이 두려워 다른 업체를 통해 대출받아 연장비를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용하게 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연장비는 계속해서 납부하였으나 원금은 그대로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원금의 몇 배를 넘게 상환하였는데,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추심 전화를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해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이모씨는 현재 오전에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고 함.
처음 이모씨는 생활 자금 명목으로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추후에는 이자 상환을 위한 돌려 막기를 하게 되었다고 함.
동 협회는 이모씨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대출 건수 8건, 대출원금 565만 원, 상환 금액 948만 원을 확인함.
납부 이자율 계산 결과 이자율(연) 66.4% ~ 10,129%, 초과 지급금액 437만 원을 사채업자가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
사채업자는 동 협회의 채무 조정 관련 문자를 받고, 이모씨와 채무 조정을 진행함. 그 결과 이모씨는 업체 모두 채무 종결 처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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