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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일수대출
제목 돈 못 갚으니 직원에게까지 추심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4-03-13
내용

□ 피해내용


전모씨(광주광역시, 40, )

 

저는 광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전00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금융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먼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냐고 전화를 하였고, 때 마침 사업자금이 부족한 저는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업자금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인들과 은행 대출까지 모두 받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제가 먼저 사금융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일수를 받았을 때는 상환을 어떻게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회사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루 이틀 이자 납부를 미루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자 업체는 추심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모두 추심을 하면서 대신 상환하라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후에는 직원들에게도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에 압류를 한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은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상환한 것은 맞지만 초과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채무 종결만 부탁드립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전모씨는 광주에서 부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코로나 이후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지인 대출, 은행 대출, 캐피탈까지 모두 받았으나 계속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불법 업체인지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됨.

 

동 협회는 전모씨가 불법업체와 거래한 거래내역 전체를 확인함

전모씨는 업체를 통해 18천여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상환한 액수만 합해도 원금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함.

 

하지만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납부 한 것은 모두 이자고, 원금 4,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며 추가 상환을 요구함.

 동 협회는 전모씨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대출 5건에 대한 계산 결과 납부 이자율() 최대 645.6%로 확인함.

 

사채업자는 동 협회의 채무 조정 관련 문자를 받고, 전모씨와 채무 조정을 진행함. 그 결과 전모씨는 업체 모두 채무 종결 처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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