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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불법사채로 코인 빚투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4-03-13
내용
□ 피해내용

 

강모씨(인천시, 30, )

 

지금까지 받은 돈은 총 4,4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연장비로 상환한 금액이 5,300만 원입니다

길게 쓴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처음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40 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서에는 60만 원을 적으라고 하여 

제가 왜 그렇게 적냐고 물으니 보통 다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용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코인을 하는 중이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가족, 지인, 회사 동료,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적어가면서 제 면허증 사진을 찍어간 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납부기간을 10일이며 하루라도 늦을 때마다 연장비가 6만 원씩 발생했습니다.

 

제가 코인을 해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상환한 적도 있지만 

업체에서는 제가 먼저 낸 경우에는 이자를 하나도 감면해주지 않으면서

제가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연장비를 붙여 바로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고

받지 않으면 부재중 30~50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회사로 전화해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게 맞냐고 물으며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해 너무 힘이 듭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강모씨는 코인투자 명목으로 업체 1곳에서 4개월 동안 37번의 거래를 통해 약 4,400만 원을 대출받음.

 

주변 지인들이 모두 코인투자를 해서 돈을 벌자, 본인도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를 진행함

가지고 있던 돈이 없자 코인을 통해 수익을 내면 한 번에 사채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함.

 

대부분의 거래는 10일 이내로 단기 이용하게 되었고, 이자가 매우 높았지만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함

그러자 업체에서는 강모씨에게 몇백만 원씩 빌려주었다고 함.

 

코인하락장이 오면서 더 이상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사채업자는 강모씨의 회사에 전화해 강모씨가 근무하고 있는 게 맞냐며 확인하고, 강모씨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월급날이 언제인지 묻기도 하였다고 함.

 

강모씨는 이미 상환한 금액만 해도, 빌린 금액의 1.000만 원 이상인데

업체에서는 지금도 500만 원 넘는 돈이 남았다고 당장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채무 조정을 요청함.

 

동 협회는 강모씨에게 받은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를 해당 사채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채업자는 강모씨와 통화해 채무 종결처리 하였다고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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