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자보호 > 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구분 고금리
제목 코로나 시국에“최대 2,000% 폭리”… 불법 대부업자 검거
보도일 2021-08-12[451]
언론사 KBS NEWS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영세업자와 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연 이자를 최대 2,000%까지 매기는 등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2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45)B(31)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에 거주하며 지난 2017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여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224,000여만원을 빌려주고, 21,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62명으로,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배달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대부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B씨는 SNS 등에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진행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연 '2,147%' 폭리 취해

 

이들은 대부금 상환일을 한 달로 제한한 뒤 한 번에 100~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 달 뒤에는 하루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연평균 50~350%의 고금리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중에는 2,147%의 고금리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거나,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SNS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올려 채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불법 대부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지인 소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불법 대부업 피해자 무료 지원

 

한편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배정돼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지원한다.

이전 글 2천147% ''살인 금리'' 서민 등친 사채업자 2명 구속영장
다음 글 전주 시장상인 돈 1395억 ‘먹튀’ 대부업자 징역 17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