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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구분 | 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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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천147% '살인 금리' 서민 등친 사채업자 2명 구속영장 |
보도일 | 2021-08-12[399] |
언론사 | 연합뉴스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연 최고 2천147% 불법 고리대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급 총책 A(45)씨와 추심 담당 B(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배달 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62명을 상대로 22억4천만원을 대부해주고 2억1천여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해 한 번에 100∼500만원씩 빌려준 후,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를 초과할 때마다 이자 1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15%를 떼갔다. 피해자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이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85만원만 빌려주는 식이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연 최고 2천147%, 연평균 50∼350%의 선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수사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였다. 이마저도 지난 7월 7일 이후부터 20%로 조정됐다.
이들은 또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했다.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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