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자보호 > 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구분 고금리
제목 '제도권 금융처럼 속여 3338% 살인 금리' 경기도 대부업 일당 검거
보도일 2021-09-01[414]
언론사 파이낸셜뉴스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온라인 이용한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 대부업자 등 23명 적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지난 712일부터 8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1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1500만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9000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13만원씩 43일간 130만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글 중고생 노리는 4000% 살인금리… ‘댈입’ 아시나요?
다음 글 금리 5475%?…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출 11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