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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구분 고금리
제목 벼랑끝 자영업자에 年 5200% 살인금리
보도일 2021-11-11[425]
언론사 문화일보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146억 챙긴 불법대부 일당 검거

외제차·요트 구입 등 호화생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청년 7900여 명에게 연리 5200%의 살인적 고금리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1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형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 등은 이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외제차·요트 등을 구입하는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40A씨를 구속하고 8개 팀의 팀장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19로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한 7900여 명을 상대로 100수천만 원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등 400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 1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주일에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40만원을 선이자로 떼는 등 연리기준 5215%의 고금리를 적용했고, 1000만 원 이상 단위의 금액이 큰 경우에도 최저 연리 500% 이상을 적용했다.

 

식당 등 영세업주와 생계가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급전이 필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 시 피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까지 첨부하게 해 상환을 압박했다.

 

A씨 등은 이 돈으로 경기 남양주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 등 5채를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고 롤스로이스 2, 포르쉐, BMW 고급외제차와 요트를 구입했다. 또 룸살롱 등에서 하루 1000만 원의 술값 등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감시하고, 직속 ·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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