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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구분 | 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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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00만원 두달 빌렸는데 이자 520만원...'年 401%' 불법사채 |
보도일 | 2021-01-21[2969] |
언론사 | 서울경제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대부협회, 2020년 불법사채피해 분석
연평균 이자율 401% 달해
법정금리 넘는 이자는 무효
이미 낸 초과분도 반환 가능
정부, 불법사채 이자율 상한
연 24%→연 6% 개정 예정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물론 정부가 불법 사채에 적용하려는 최고금리인 연 6%보다 수십배 더 높은 살인적인 이자율이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이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고금리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금리가 4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64일이었다. 두 달 후에 갚기로 하고 992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520만원가량 내야 하는 셈이다.
대출 유형은 단기급전(신용)대출이 4,830건으로 전체의 93.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원금과 이자를 매일 갚는 방식의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 순이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출 실행과 이자 상환이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 대출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는 게 아니라 '하루 4만원씩 90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식이다. 상환기간과 대출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살인적인 금리를 감추기도 한다.
이 때문에 차주가 연 이자율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계산도 까다롭다. 아무리 불법사채를 썼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 이자율 계산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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