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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협회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한 등록교육과 대부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예탁·공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는 예탁 및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 대부업법상 공제, 예탁 및 개인채무자 보호법상 공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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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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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회원사 가입, 예탁·공제 가입 등 자주 찾는 질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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